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나20118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다음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고, 제1심판결 제6쪽 제18행 아래에 ‘다.’항으로 다음 [제3주장에 관한 판단] 부분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B에 대한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가 운영하는 의정부시 J 소재 I식당(이하 ‘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과 관련하여, 피고 B로부터 차용한 돈은 2014. 2. 13. 송금받은 1,500만 원에 불과하고, 원고는 2014. 2. 25. 피고 B에게 이를 모두 변제하였다.

피고 B가 아래와 주장하는 나머지 투자금, 공사대금 또는 위로금은 존재하지 않는다.

피고 B의 주장 피고 B는 이 사건 식당과 관련하여 원고에 대하여 2014. 2.경부터 2014. 4.경까지 투자금 등 합계 6,000만 원[= 원고에게 지급한 투자금 3,500만 원(2014. 2. 13. 1,500만 원, 2014. 2. 17. 1,000만 원, 2014. 3. 6. 1,000만 원) G이 야기한 교통사고 관련 위로금 700만 원 이 사건 식당 공사대금 1,800만 원](이하 ‘이 사건 투자금 등’이라 한다)의 채권이 있는데, 2014. 4. 25. 원고로부터 그 중 1,500만 원을 변제받았고, 나머지 4,500만 원 채권의 변제 명목으로 ‘이 사건 합의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이 사건 1차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차권 및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합의 ’를 한 것이다.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확인의 소는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그 확인을 구하는 것이 당사자간에 현존하는 법률적 불안상태를 해결하는 적절하고 유효한 방법일 때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다

대법원 1993.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