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25.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7. 6.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7. 1. 19:40경 구미시 B아파트 상가 앞 도로에서부터 B아파트 내 쓰레기분리수거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II 화물차를 운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자 단속사실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만 위 처벌전력이 10여 년 전의 것인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농도,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