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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29 2019나79046

보증금반환

주문

1. 이 법원에서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6, 8 내지 1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갑 12호증의 2, 3, 을 1, 3, 5, 7, 8호증, 을 11호증의 3의 각 기재 내지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국가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주택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지원대상자인 입주자에게 전대차계약을 통하여 임대주택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피고는 광주시 C건물 4층 D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7. 11. 29.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보증금 85,000,000원, 월 차임 350,000원, 임차기간 2017. 12. 20.부터 2019. 12. 19.까지, 입주자 원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 정하여 임차하면서 피고 및 참가인과 사이에 다음과 같이 약정하였다

(이하 원고, 피고 및 참가인 사이에 체결된 위 임대차계약을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서 제1조 (전세금 및 지급방법) ① 표시주택(이 사건 주택, 이하 같다)에 대한 전세보증금은 85,000,000원으로 하며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구분 금액 지급기한 계약금 4,250,000원 2017. 11. 29. 잔금 80,750,000원 2017. 12. 20. 월 임차료 350,000원 월 20일 ② 제1항의 전세보증금 중 5,300,000원은 전세임대주택 지원대상자인 입주자가 지급하며, 상기 지급기한 내에 임대인에게 지급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이에 따른 위약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제3조 (주택의 인도) ② 임대인은 계약체결 시 주택의 상태나 시설물의 하자에 관하여 임차인이 지정한 입주자에게 고지하고 입주자가 거주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보수한 후 표시주택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4조 (주택의 관리 등)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