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친구인 C(같은 날 약식 기소)와 공동하여 2014. 5. 2. 04:50경 경기도 의정부시 D에 있는 E모텔 주차장에서 모텔로 들어가던 피해자 F(23세)이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화가 나, C는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꿈치로 턱부분을 때리고, 피고인은 이에 가담하여 팔꿈치로 피해자의 가슴부분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 좌상 등을 가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F을 폭행한 혐의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H가 피고인을 폭행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이를 거부하며 팔꿈치로 H의 가슴부분을 때리고, F, I 등 5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피해자 H에게 “이 씹할놈아, 일대일로 맞짱을 떠볼까, 빨리 세월호나 가서 애들이나 구해 씹할놈아!”라고 욕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처리 및 질서유지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공연히 피해자에게 욕설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05:15경 의정부경찰서 G지구대에서 위와 같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 조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지구대의 유리문과 의자를 발로 함부로 차고 “왜 시비를 걸어 개새끼들아! 씹할놈들! 공권력이면 다야!”라는 취지로 욕설하는 등 약 1시간 20분간 행패를 부려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I, F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동영상 및 캡쳐사진)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