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등 반환청구의 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조합은 전주시 덕진구 C 외 11필지 지상에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건립하기 위해 주택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고, 원고는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다.
나. (1) 원고는 2011. 11. 25.경 피고 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 중 1세대를 192,000,000원에 분양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역주택조합가입계약(이하 ‘이 사건 가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 ‘갑’은 피고 조합을, ‘을’은 원고를 각 칭한다). 가입 평형 : 84B 타입 가입 동호수 : 203동 1701호 제2조[사업개요] ▣ 위치: 전주시 덕진구 C 일대 ▣ 대지면적: 약17,063㎡▣ 연면적: 약51,525㎡ ▣ 세대수: 총338세대(1단지:168세대, 2단지:170세대) 상기 사업개요는 인ㆍ허가 과정에서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사업계획승인시 확정됨 제3조[사업에 대한 권한 위임] 을은 갑의 지역주택조합의 대표성을 인정하며 을의 권한 및 사업추진에 따른 다음 사항을 갑에게 위임한다.
1. 조합 업무 총괄(조합원 모집, 조합설립인가 및 변경, 조합원 관리, 지역주택조합 구성 및 임원의 선임, 동호수 배정, 조합자금 차입관리집행, 조합의 청산 및 해산 등 기타 사업추진에 따른 모든 업무 일체)
9. 설계 변경 기타 사업 인허가 업무 일체 제7조[조합원 분담금 및 그 관리]
1. 조합원 분담금은 토지매입비, 건축공사비 등 본 사업수행 추진에 따른 사업비용이다.
2. 을은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분담금 납부 일정에 따라 분담금을 차질 없이 납부하여야 한다.
4. 조합원 분담금 중에는 토지 소유권 이전 및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