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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07 2016가단21930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2. 21.부터 2016. 6. 1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