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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9.25 2015고정61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에서 휴대폰 판매원으로 일을 했던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2. 12. 17.경 제주시 C에 있는 B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그 곳에 비치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2장의 이름 란에 'D', 주민등록번호 란에 'E, 주소 란에 '인천광역시 부평구 F빌라 가동 102호', 예금주 란에 'G', 가입신청고객 란에 'D'이라고 작성하고, 계속하여 2012. 12. 18.경 위 B에서 SKT 서비스신규계약서의 이름 란에 'H', 주민등록번호 란에 'I', 주소 란에 '인천 서구 J건물 11동 101호', 예금주 란에 'G', 가입신청고객 란에 'H'라고 작성하여 각각 권리 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H 명의의 SKT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제1항과 같이 위조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위 D, H 명의의 서비스신규계약서 3장을 그 정을 모르는 SK텔레콤 불상의 직원에게 제출하여 이를 각 행사하였다.

3.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D과 피해자 H가 휴대폰 개통신청을 하지 않았음에도 SKT 직원을 속이고 출고가 2,178,000원 상당의 D 명의 갤럭시노트2 2대(K, L), 출고가 814,000원 상당의 H 명의 아이폰5 1대(M)를 개통하는 방법으로 합계 2,992,000원 상당의 단말기 할부금 및 사용요금을 피해자들에게 전가시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신규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