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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2.19 2018누65639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당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원고의 주장과 함께 다시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중 제5쪽 아래에서 제12행 및 제7쪽 제8행, 제8쪽 제17행의 각 “이 법원”을 “제1심법원”으로, 제7쪽 제11, 12행을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15호(공상공무원)에서 말하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상이 질”로, 제9쪽 제11행의 “보훈보상자법”“보훈보상자법 시행규칙"으로 각 고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하는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