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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9.11 2015고단10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3. 9. 29. 03:00경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피해자 E(30세) 운영의 ‘F 노래주점’ 5번 룸에 들어가 양주 3병 등 도합 970,000원 상당의 주류 및 접대를 받는 등 약 6시간 동안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09:00경 종업원인 피해자 G이 술값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들고 있던 언더락 잔을 집어 들어 벽에 던져 깨뜨리고, 위 G에게 “야 이 씨발 새끼야, 죽고 싶나 니 깡패 아는 사람 있나 다 불러라, 다 죽이뿐다. 기분 나빠서 계산 못한다”고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위 G가 사장인 피해자 E를 주점으로 불렀고, E가 재차 술값계산을 요청하였음에도 술을 더 달라고 요청하면서 E에게 “계산 안하고 집에 갈란다. 기장에서 우리 모르는 사람 없으니 행동 알아서 해라”고 말하여 겁을 주고, 계속하여 위 주점을 피고인에게 소개시켜 준 피해자 H에게도 “쪽팔리게 하지마라, 살면서 저 사장을 오래 보겠나 우리를 오래 보겠나 죽기 싫으면 생각 잘해라”라고 겁을 주었고, C, B은 피고인 A의 행위에 가담하여 피해자들에게 욕설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C, B과 공동하여 피해자들을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 E로부터 주대 970,000원 상당의 지급을 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많으나, 반성, 합의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