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20.09.24 2020가단23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2,857원, 원고 B, C에게 각 13,428,571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15. 11. 27...

이유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호증의 1 내지 5, 갑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피고에게 2014. 7. 7. 30,000,000원, 2014. 8. 14. 20,000,000원, 2014. 9. 30. 20,000,000원, 2014. 11. 6. 30,000,000원, 2014. 12. 19. 15,000,000원 합계 115,000,000원을 각 대여하고 피고는 2015. 1. 이를 변제하기로 약정한 사실, 망 E가 2019. 2. 10. 사망하여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A, 망인의 자녀인 원고 B, C이 망인의 재산을 상속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로부터 2015. 3. 2. 50,000,000원, 2015. 5. 6. 15,000,000원, 2015. 11. 26. 3,000,000원 합계 68,000,000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 대한 나머지 차용금 47,000,000원(= 115,000,000원 - 68,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비율에 따라 원고 A에게 20,142,857원(= 47,000,000원 × 3/7, 원 미만 버림), 원고 B, C에게 각 13,428,571원(47,000,000원 × 2/7, 원 미만 버림)과 이에 대하여 2015.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0. 2. 21.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