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등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피고인
A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회사원이고, 피고인 B은 전주시 덕진구 E에 있는 ‘F교회’라는 단체의 전도사로, 피고인들은 사단법인 G 소속 회원들이다.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피고인들은 2018. 9. 20. 10:45경 전주시 완산구 H에 있는 피해자 I(48세)이 관리하는 J대학교 본관 총장 사무실에 이르러 ‘사단법인 G’을 이단으로 소개하는 인쇄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것에 항의하기 위하여 열린 출입문을 통하여 그 사무실 내부까지 들어가 피해자가 관리하는 사무실에 공동으로 침입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퇴거불응) 피고인들은 위 제1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인쇄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한 이유를 밝히라고 요구하다가 피해자로부터 나가 달라는 요구를 받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11:10경까지 사무실에서 버티고 서 있어 정당한 이유 없이 피해자의 퇴거 요구에 불응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8. 9. 20. 10:45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위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사단법인 G’을 이단으로 소개하는 인쇄물을 학생들에게 배포하였다는 이유로, ‘이단과 관련된 인쇄물을 왜 배포하였느냐’고 큰소리를 지르고, 테이블에 발을 올리는 등 소란을 피워 ‘부서별 목표관리’ 회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수사기록 제14면-제17면), 수사보고(피해자 회의 일정표 서류), 수사보고(참고인 K 전화통화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 제2항, 제314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각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