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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27 2016가단509206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지하 1층, 지상 6층 규모의 아파트형 공장으로 전유부분 약 402개, 구분소유자 약 273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의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에 의한 집합건물이다.

나. A의 구분소유자 및 점유자들은 2006년경부터 각 층별 대표자로 구성된 A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제1기 회장으로 C, 제2기 회장으로 D, 제3기 회장으로 E, 제4기 회장으로 F을 순차로 선출하여 A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 원고 주식회사 고려주택관리는 2015. 1. 23.경 A 입주자대표회의와 사이에 A의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

주식회사 고려주택관리는 2015. 1. 26. 원고 A 주식회사 고려주택관리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원고 A 주식회사 고려주택관리 명의의 관리비 수납계좌를 개설하여 2015. 1. 26.경부터 관리업무를 개시하였다.

마. A입주자대표회의와 원고들의 관리업무에 반대하는 일부 구분소유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조직한 후 2014. 12. 5. 관리단집회를 소집하여 피고 관리단의 회장으로 E을, 부회장으로 C를 각 선출하는 결의를 하였고, 이후 E은 사임하고 부회장이던 C가 피고 관리단의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바. 피고 관리단은 2015. 2. 13.경 안산세무서로부터 고유번호증을 발급받고, 2015. 3. 19.경 주식회사 제이비엠(이하, ‘제이비엠’이라고 한다)과 사이에 A의 시설관리 등을 위탁하기로 하는 용역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주식회사 고려주택관리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F, 관리소장 등에게 관리업무의 인수인계를 요구하는 한편, 입주자들에게는 피고 관리단 명의로 개설한 계좌로 관리비를 납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