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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4.15 2014고정7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7.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 등 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고 그 판결은 2012. 1. 4.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8. 19.경 부산 북구 화명동에 있는 롯데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피해자 B에게 “C 발행의 약속어음 20,000,000원권 1매를 할인해 주면 이자를 3부로 계산하여 주고, 지급기일인 2010. 11. 20. 어음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은 약속어음을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약속어음은 발행인의 재정상태가 불건전하여 부도가 예상되는 어음이었고, 피고인도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가 100,000,000원, 사채가 140,000,000원에 이르면서도 별다른 재산은 없는 등으로 어음 지급기일에 어음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어음할인금 명목으로 피고인의 농협 예금계좌로 18,000,000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약속어음 사본

1.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