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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2 2014고정95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1. 14:20경 부천시 원미구 상동 445-1 부천지원 3층 354호 민사법정 입구에서 자신과 민사소송을 진행중이던 피해자 C(57세, 남)과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2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경추부 염좌, 안면부 좌상, 구강내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사진

1. 상해진단서

1. CCTV 동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