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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1.23 2014노508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을 각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주장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 4번 기재의 돈은 D이 주식회사 O(이하 ‘O’이라 한다)과 P의 운영자 M으로부터 받은 순수한 기부금 내지는 찬조금에 불과함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각 벌금 50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제3번 범행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제6회 충청북도지사배 E대회(이하 ‘이 사건 대회’라 한다

)의 협찬업체로 선정된 O은 E대회와 관련하여 통상 금원 지급 형식으로 기부하기보다는 물품을 저렴하게 납품하는 방식 내지는 물품을 추가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회를 협찬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피고인들은, O이 기부금을 협찬한 사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변론종결후 참고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O이 이 사건 대회에서와 같이 납품대금의 일부를 반환하는 조건으로 기부금 형식으로 돈을 지급받았는지가 확인되지 아니한다

), ② 위 18,845,000원은 O과의 납품대금 협의를 통해 사전에 충분히 할인받을 수 있었던 금액인 점(O의 관리부 총무과 과장인 L는 위 대회의 물품대금이 결제되기 전인 2013. 2. 초순경 O의 T 전무이사로부터 ‘납품대금이 결제가 되면 18,845,000원을 D에 기부하기로 하였으니 기부금 영수증 처리를 하라’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수사기록 342면 , ③ 그럼에도 전무이사인 피고인 A는 일단 보조금 집행이 가능한 예산 범위 내에서 납품대금을 협의하고, 대회 종료 직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