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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3.12 2018고단4631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11.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7. 7. 28.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가석방되어 2017. 9. 28. 가석방기간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631』

1. 2018. 6. 5.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8. 6. 5. 14:30경 서울 강남구 C, 3층에 있는 피해자 B 운영의 ‘D' 주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미리 소지하고 있던 보안키로 출입문을 열고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소유의 현금을 꺼내어 가려고 하였으나, 금고 안에 들어있는 현금 액수가 예상보다 적자 가져가지 아니하여 미수에 그쳤다.

2. 2018. 6. 8. 범행(건조물침입 및 절도) 피고인은 2018. 6. 8. 05:57경 위 ‘D’ 주점 앞에 이르러, 주위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전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안으로 침입한 뒤, 그 곳 카운터에 있는 금고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는 피해자 B 소유의 현금 158만 원 상당을 꺼내어 가 절취하였다.

『2018고단5390』 피고인은 2018. 3. 28.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사기죄로 불구속 기소된 후 합의금 마련을 위해 일자리를 알아보던 중 E 사이트에서 일명 F이 게시한 구인광고를 보고 위 F에게 연락하여 기본급 150만 원, 대출 건당 4만 원의 수수료를 받기로 하고 위 F과 함께 무등록 대부업을 하기로 모의하였다.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미등록 대부업자는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제한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율 연 25%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22. 16:00경 서울 중구 G 호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