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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7.06.08 2017고단1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6. 25.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6. 20.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는 등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2. 28. 22:30 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우정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경주시 황성동에 있는 경주 교 북단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6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A)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확인), 약 식 명령문 (2016 고약 1112)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하는 처벌 전력 없는 점 등 여러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 작량 감경 사유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