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8.11.02 2017고단83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태양광설비업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26. 경 인천시 계양구 B에 있는 C 대리점에서 D 스타 렉스 차량을 구입하면서 고소인 E ㈜에서 대출금 2,700만원을 연 5.9% 이자 적용하여 매월 820,160 원씩 36개월 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조건으로 약정하고 위 차량을 대출금 변제 시까지 근저당 설정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6. 7. 14 약 2개월 간 할부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으므로 고소인의 저당물 건인 위 차량의 인도 집행에 응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6. 15:00 경 대전시 서구 F 건물 G 동 주차장에서 고소인이 자동차 인도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위 차량을 은닉함으로써 고소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인도 불능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500만 원 정도 할부금을 납부하였을 뿐 나머지 할부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담보로 제공하여 은닉한 점, 현재까지 도 피해 회복이 되지 않은 점, 소재 불명인 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