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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1.14 2013도11738

사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하여 투자금 3,000만 원 사기의 점을, 피고인 B에 대하여 보증금 2,000만 원 사기의 점을 각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고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허용된다.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원심판결에 양형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피고인 A의 양형부당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상고이유 주장은, 원심까지 제출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각 범행에 대하여 공모 가담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데도 원심이 피고인 A에 대한 보증금 2,000만 원 사기의 점 및 피고인 B에 대한 투자금 3,000만 원 사기의 점에 대하여 각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가 되는 증거의 취사선택 및 평가는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한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위와 같이 피고인들의 공모 가담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한 것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정도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