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10.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4. 1. 13.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4고단1193]
1. 2014. 5. 4. 범행 피고인은 2014. 5. 4. 21:00경부터 22:00경 사이에 포항시 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뒷문을 손으로 세게 당기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책상 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40,000원과 서랍장에 있던 시가 70,000원 상당 선글라스 1개를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4. 5. 22. 범행 피고인은 2014. 5. 22. 21:00경부터 같은 날 22:00경 사이에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사무실에서 뒷문을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로 젖히는 방법으로 열고 침입하여 책상서랍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600,000원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5고단309]
1. 2014. 11. 24.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4. 17:57경 대구 북구 I 지하에 있는 피해자 J가 운영하는 'K'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70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2014. 11. 29. 범행 피고인은 2014. 11. 29. 07:20경 대구 남구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PC방에 종업원으로 취업하여 일을 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PC방 계산대 현금출납기에 보관하고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320,000원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015고단315] 피고인은 2015. 2. 20. 10:00경 대구시 남구 O에 있는 P 사무실에서 피해자 Q이 의자에 걸쳐 놓은 점퍼 안주머니에 있던 현금 55만 원을 꺼내어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