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12.06.27 2011고단5598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상피고인 B, C(같은 날 기소중지)과 함께 2011. 10. 3. 04:00경 대전 유성구 D호텔 철거공사현장에서 위 C은 펜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 E 소유의 알루미늄 폐자재 및 전선 등을 내어주고, 피고인과 상피고인 B는 펜스 부근에서 이를 받아 공사현장 부근에 세워둔 손수레에 실어가 시가 200만원 상당의 알루미늄 폐자재 등을 훔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피고인 B, 위 C과 합동하여 피해품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기재
1. E,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1조 제2항,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품이 모두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가담 정도 및 금고 형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