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1.09 2016고정11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2. 4. 6. 경기 가평군 C 앞 노상에서 D로부터 (주)산내들 명의로 등록된 E 쏘렌토 차량을 양수하였음에도, 15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피고인 명의로 위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채 2016. 5. 1.까지 속칭 ‘대포차량’인 위 자동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차량운행사실 진술서
1. 자동차등록원부
1. 수사보고(거래일시 특정에 대하여),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호, 제12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