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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05 2018가단8957

분양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 주식회사(이하 ‘C’이라 한다)의 주식 38.24.%를 보유한 주주이다.

그런데 피고는 C으로부터 인천 남구 D외 7필지 E 쇼핑몰 1층 1호, 1층 39호, 1층 40호, 1층 41호를 각 분양받고도 분양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C의 주주로서 C에 분양대금지급청구 소송 제기를 청구하였음에도 30일 이내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회사를 위하여 상법 제403조의 대표소송으로 분양대금지급의 소를 제기한다.

2. 판단

가. 관련 규정 상법 제403조(주주의 대표소송) ①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이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회사에 대하여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청구는 그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회사가 전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내에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나. 판단 상법 제403조의 주주의 대표소송은 주주가 회사를 위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 행위를 하거나 임무를 해태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는 소송이므로, 이를 근거로 하여 주주가 그 회사와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제3자’를 상대로 직접 계약상의 이행을 청구할 수는 없음은 규정상 명백하다.

따라서 주주의 대표소송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고, 달리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분양대금지급청구를 제기할 권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는 소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