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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6.10 2016고단476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5. 17:10 경 전주시 완산구 구이로 2034에 있는 전주 교도소 기결 2 하 C에서, 피고인과 같은 거실에 수용 중인 피해자 D(32 세) 이 인원 점검 당시 자신의 번호를 잘못 말했다는 이유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잡고 오른발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1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비골 부분의 골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F에 대한 특별 사법 경찰관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이 적용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6월) [ 특별 가중 인자] 중한 상해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수형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