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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0.20 2016고단2554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누구든지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홍보하거나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의 구매를 중개 또는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위와 같은 유사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1. 2.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가 개설한 유사 스포츠토토 사이트인 B의 운영계좌인 (주)우주놀이터 명의 축협계좌에 815,000원을 입금한 후 스포츠 경기의 승ㆍ패ㆍ무 등에 1회 최대 5,000,000원까지 베팅하고, 경기 결과에 따라 승ㆍ패ㆍ무 등 베팅한 대로 적중되면 미리 정한 배당률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2015. 1. 2.부터 2015. 11. 6.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2회에 걸쳐 383,255,000원의 유사체육진흥투표권을 매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유사체육진흥투표권 발행행위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불법스포츠토토 도메인주소 관련)

1. 농협계좌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2011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외에 아무런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불법한 재산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