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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1.31 2012고단441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식품접객업을 하는 장소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2. 11. 30. 20:40경 서울 금천구 C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는 D 노래주점에서 2호실에 손님으로 온 E 등의 요구를 받고 속칭 노래방 도우미인 F, G로 하여금 시간 당 25,000원을 받고 E 등과 함께 술을 마시면서 춤과 노래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단속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생법 제98조 제1호, 제44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