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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5 2018고단157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 20:35 경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피고인이 음식점 내 소란행위를 하고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도봉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 등이 피고인을 말리면서 귀가를 종용하자 화가 나 위 경찰관 등에게 ‘ 개새끼들아, 뒤질래.

’ 라는 등의 욕설을 하면서 순찰차를 주먹으로 치고, 위 경찰관에게 달려들면서 손을 들어 ‘ 때려 버릴까.

’ 라는 말을 하며 손과 주먹으로 위 경찰관의 얼굴과 몸 부위를 여러 차례 때려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얼굴의 표재성 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조

1. 형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소란행위를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폭행을 가하고 이로 인해 경찰관이 상해까지 입은 사안으로 사안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

또 한 귀가를 종용하는 경찰관의 뒤를 � 아 다니면서 순찰차 본네트를 주먹으로 치는 등의 행위를 하였고, 경찰서 내에서도 계속하여 난동을 피웠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음을 다짐하고 있다.

우발적으로 사건에 이 르 렀 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벌금 1회 전과 이외에는 다른 전과가 전혀 없다.

이러한 사정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