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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9.10.17 2019고단495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3.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을 반복하여 거래 실적을 쌓은 후 대출을 해 주겠다’는 내용의 제안을 받고, 2019. 3. 12. 16:00경 당진시 B에 있는 C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입출금 거래내역을 통하여 신용도를 올려서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받을 것을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계좌이체 확인증

1. 압수수색영장회신(기업은행)

1. F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실제 사기범행에 사용되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실제 피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