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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8 2018가단67887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410,636,258원 및 그중 581,517,464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1, 4, 5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2, 3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