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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9.13 2018노771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C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 하였는데, 피고인이 유죄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

2) 공무집행 방해의 점 피고인이 경찰관의 손가락을 꺾은 행위는 경찰관이 피고인의 목을 뒤에서 강하게 누르면서 제압하고 있는 상황에서 C에게 폭행을 당할 우려가 있어 경찰관에게 서 벗어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다가 발생한 것으로, 피고인에게는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피고인과 변호인은 각각 항소 이유서에서 공무집행 방해의 상대 방인 경찰관이 상해를 입은 것을 전제로 상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이 부분 공무집행 방해죄의 공소사실은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하였다는 것으로서 경찰관의 신체를 상 해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공소가 제기된 바가 없으므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고 판단한다. ,

설령 폭행이 인정된다고 하여도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 방위에 해당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로 주장하였고,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증거를 종합하여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의 점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