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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7.01.25 2016고단79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3. 12.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벌금 100만 원의, 2014. 8. 2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고, 2015. 10. 7.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상습 특수 절도 미수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6. 2. 17. 안동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6 고단 799』

1. 피고인은 2016. 6. 19. 07:18 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슈퍼 앞에서, 피해자가 영업이 끝난 후 소주 등의 상품을 천막으로 덮어놓고 귀가한 틈을 타 손으로 천막을 걷어내고 피해자 소유의 시가 5,500원 상당의 담금용 소주 1 병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6. 20. 02:25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20,000원 상당의 진라면 1 박스를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877』 피고인은 2016. 3. 12. 경 구미시 원 남로 4길 5에 있는 대동 타운 아파트 5-6 호 라인 출입구로 통하여 위 아파트 안으로 들어간 다음 위 아파트 14 층과 15 층 사이에 설치되어 있는 소화전 함을 열고, 소화전 함에 있던 피해자 F가 관리하는 시가 약 2만 원 상당의 40mm 소화전 관 창 1 개를 소방 호수에서 분리하여 가져간 것을 비롯하여, 2016. 3. 12. 경부터 2016. 3. 14. 경까지 위 아파트에서 별지 범죄 일람표 별지 범죄 일람표 중 각 범행 일시 부분 “2014. 3. 12., 2014. 3. 13., 2014. 3. 14.” 은 “2016. 3. 12., 2016. 3. 13., 2016. 3. 14.” 의 오기로 보인다.

와 같이 시가 합계 34만 원 상당의 65mm 소화전 관 창 5개 및 40mm 소화전 관 창 12 개를 소방 호수에 분리하여 가져 가 절취하였다. 『2016 고단 1037』 피고인은 2016. 7. 2. 09:25 경 구미시 구미 중앙로에 있는 구미 역 앞 광장에서 피해자 G이 담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