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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7.08 2015가단17077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F와 혼인하였다가 2007. 6. 15. 협의이혼하고, 2008. 9. 19. 원고와 혼인하였으며, 2014. 9. 15. 사망하였다.

피고들은 망인과 전 남편 F 사이에 출생한 자녀들이다.

망인은 2012. 6. 21. ‘창원시 의창구 G아파트 제에이동 506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2012. 6. 4.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망인 소유이던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개시된 창원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위 법원은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남은 잉여금 60,249,660원(이하 ‘이 사건 잉여금’이라 한다)을 원고에게 25,589,454원, 피고들에게 각 17,330,103원씩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여 배당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제10호증의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 원고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아파트 및 이 사건 잉여금은 망인의 상속재산이 아니고, 원고에게 귀속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1) 명의신탁 원고와 망인이 혼인할 무렵 원고는 ‘창원시 H아파트 508호’(이하 ‘①부동산’ 이라 한다

)를 소유하고 있었는데, 2009. 9.경 위 ①부동산을 매도한 대금과 원고가 퇴직금 중간정산 받은 돈 등을 합하여 ‘경남 고성군 I빌라 제3층 302호’(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

를 매수하면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였다.

이후 2012. 6.경 ②부동산을 매각한 대금 7,900만 원과 망인의 언니 J로부터 빌린 3,000만 원, 이 사건 아파트를 담보로 한 기존 대출금을 승계받은 6,000만 원 등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1억 5,900만 원에 매수하면서 소유 명의는 망인에게 명의신탁해 두었다.

이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는 원고 소유로서 망인에게 명의신탁하여 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