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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8.11 2016고정221

약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약국 개설자, 의약품 도매상, 동물병원 개설자( 이하 ‘ 약 국 개설자 등’ 이라 한다) 가 아닌 자는 동물용 의약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 등이 아닌 자로, 2015. 1. 경부터 같은 해 7. 경까지 파주시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위 E 홈페이지 (F )를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 로부터 동물용 의약품인 하늘 다람쥐용 진드기 약, 안약, 설사약, 무기력 증 약, 소독약, 피부약, 구충제가 포함된 ‘ 구급함’ 을 주문 받아 배송해 주는 방법으로, 위 구급함 총 70개를 위 손님들에게 개 당 25,000원 판매액 합계 1,750,000원에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수사보고(“ 농림 축산식품 부방 역 총괄과” 질의 회신 첨부), 수사보고 (A 개설 홈페이지 및 네이버 카페 사진 첨부), 수사보고서 (E 홈페이지 현황), 수사보고서( 약품 판매 내역 피의자 A 전화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약사법 제 93조 제 1 항 제 7호, 제 44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