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자격제한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80(형특),326]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의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지 아니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의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은 제기되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하는 것이고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주식회사
체신부장관
이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피고가 1980. 2. 2. 원고에 대하여 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먼저 소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한 이사건 소송이 적법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소송대리인은 이사건 소송이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단서의 “소원의 재결을 경하므로 인하여 중대한 손해가 생할 우려가 있는 때,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사건 처분에 대한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막바로 이사건 소송에 이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행정소송법 제2조 1항 단서 규정에 의하여 직접 제소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소원제기는 있으나 그 재결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사유를 말함이요, 소원을 하지 아니하고도 직접 제소하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함은 문리상 당연한 해석이라 할 수 있으므로, 결국 소원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직접 제소된 이사건 소는 행정소송법 제2조 소정의 전심절차를 거치치 아니한 부적법한 소송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