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9.02 2015고정69
출입국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주시 B에서 ‘C’라는 상호로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자이다.
누구든지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22.경부터 2014. 12. 4.경까지 이러한 체류자격을 가지지 않은 태국인 D(여, 23세) 외 2명을 월 150만 원을 주기로 하고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출입국사범 고발장, 의견서, 외국인 고용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전세계약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출입국관리법 제94조 제9호, 제18조 제3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