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1.04.28 2020가단3386
약정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6.부터 2021. 3. 6. 까지는 월 300,000원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 채권자 ’를 ‘ 원고’ 로, ‘ 채무자 ’를 ‘ 피고’ 로 한다.
한편 청구원인 제 5 항의 채무 변제 각서는 2020. 1. 16. 자로 작성되었는바, 원고는 이 사건 제 1차 변론 기일에서 2020. 4. 1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까지 월 30만 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를 감축하였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제 19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