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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31 2014고단152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0.경부터 2014. 6.경까지 경기 김포시 C에 있는 D사업소 3층 소재 E협회 김포시지회의 회장으로, 동 지회가 2005. 4. 20.경부터 김포시 시설관리공단으로부터 수탁ㆍ운영하는 같은 시 F 소재 공영주차장 G구역의 운영 및 수익금 관리 업무 등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4. 8.경 위 지회 사무실에서, 주차장 수익금은 위 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회원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수익금 중 14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H)로 입금하여 피해자인 위 지회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10. 4. 8.경부터 2014. 4. 19.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1,001회에 걸쳐 합계 95,265,820원 상당의 주차장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2010. 4. 15.경 불상의 장소에서, 주차장 수익금은 위 지회 명의 계좌로 입금하여 회원들의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함에도, 위 주차장을 이용하고 월 주차료를 지급하는 I유치원으로부터 월 주차료 50,000원을 자신 명의 농협 계좌(계좌번호: J)로 입금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가운데 그 무렵 위 돈을 생활비 등 개인용도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2010. 4. 15.경부터 2014. 4. 17.경까지 사이에, 위와 유사한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바와 같이, 모두 52회에 걸쳐 합계 2,939,900원 상당의 주차장 수익금을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그 업무상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돈 98,205,720원 상당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