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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2 2018노637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0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검사가 당 심에 이르러 적용 법조 중 “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을 “ 도로 교통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로, 공소사실 제 1 항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부분 중 세 번째 문단 넷째 줄 “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I” 을 “ 정 차되어 있던 피해자 Q”으로, 네 번째 문단 “ 즉시 정차 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를 “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는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2017. 7. 7. 11:42 경 피고인의 처인 C 명의의 D 에스엠 520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E에 있는 F 기관의 지하 주차장 입구로 들어와 해당 지하 주차장의 안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하여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우회전을 하다가 위 에스엠 520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명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