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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09.02 2014고정72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관악구 B빌딩 307호에 있는 C(주)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김포시 소재 D 건설공사 현장에서 2013. 12. 2.부터 2014. 1. 9. 근로한 E의 2013. 12월 임금 2,400,000원과 2014. 1월 임금 900,000원 등 임금 합계 3,3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3. 12. 16.부터 2014. 1. 9.까지 근로한 F의 2013. 12월 임금 1,690,000원, 2014. 1월 임금 910,000원 등 임금 합계 2,600,000원, 같은 현장에서 2013. 12. 10.부터 2013. 12. 14.까지 근로한 G의 2013. 12월 임금 700,000원 등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6,6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4. 6. 13.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