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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8 2019가단230527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15,506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2012. 5.경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2. 5. 14.부터 2019. 3. 29.까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원고와 합의 없이 원고에 대한 임금 14,680,000원과 퇴직금 17,835,506원, 미사용 연차수당 6,000,000원의 합계 38,515,506원을 위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체불임금 및 퇴직금 합계 38,515,50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퇴직한 날부터 14일이 경과한 2019. 4. 13.부터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