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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1.27 2015고정1438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D에 있는 정비공장에서 ‘ ㈜E’ 라는 상호로 자동차관리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자동차관리사업자는 사업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점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30. 경부터 2015. 1. 30. 경까지 위 ㈜E 건물 1 층 (273.08 ㎡) 을 보증금 1억 원 및 월세 65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F에게 임대하고, 2014. 6. 30. 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위 ㈜E 건물 4 층 (233.03 ㎡) 을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3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G에게 임대하고, 2014. 12. 1. 경부터 2015. 2. 24. 경까지 위 ㈜E 건물 3 층 (273.08 ㎡) 을 보증금 1,000만 원 및 월세 400만 원을 받는 조건으로 H에게 임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관리사업자로서 사업장의 일부를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대질 부분 포함)

1. F, H,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토지, 건물)

1. 수사보고( 통신자료 분석, 자동차 정비 업 등록 여부, 등록증상의 명의자 I)

1. 내사보고( 참고인 J 진술 조서 첨부, 하청업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자동차 관리법 (2015. 8. 11. 법률 제 1348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0조 제 5호, 제 57조 제 1 항 제 2호( 각 벌금형 선택) [ 피고인 및 변호인은, 공소사실 기재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나, 임차인으로 기재된 사람들은 피고인의 동업자이거나 피고 인의 직원이므로, 공소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사람들은 피고인으로부터 ㈜E 의 사업장 일부를 임차하여 ㈜E 의 사업과 별개로 자신의 사업으로서 자동차 정비 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