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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30 2013고단108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8. 2. 초순경 서울 구로구 C 빌딩 9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영농조합법인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위 법인을 설립하는데, 한계농지법에 묶여 있는 쓸모없는 땅을 헐값에 매입하여, 지목을 변경한 후, 고가에 매각 처분하면, 큰 돈을 벌 수 있으니 투자를 해라. 만약 1,000만 원을 투자할 경우 1주일에 100만 원씩 13주 동안 지급하는 방식으로 수익금을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지 않고, 법인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및 다른 투자자들에 대한 수당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만 아니라, 한계농지법의 제한을 받고 있는 땅을 매입하는 일을 구체적으로 진행한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위와 같이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08. 2. 19.경 피고인의 신한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2008. 2. 28.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2,000만 원을, 2008. 3. 14.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900만 원을, 2008. 3. 25.경 F의 국민은행 계좌로 1,7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6,1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08. 3. 초순경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G에게 전항과 같이 투자를 하면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전항과 같이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아도 수익금을 정상적으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3. 5.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1,000만 원을, 2008. 3. 6.경 피고인의 외환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송금받아 합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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