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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5 2015가단20355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2013. 1. 14.자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로부터 대출모집업무 등을 위탁받은 회사이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대출상담사 업무에 종사하였는바, 그 위탁계약의 주요내용은 별지와 같다.

나. 피고 B은 위 수탁업무에 따라 2013. 6. 14. 소외 C와 원고 사이에 체결된 대출원금 2,700만 원의 신용대출계약을 모집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날 C 본인의 농협 계좌로 위 대출금 2,7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그런데, 위 신용대출계약은, 실제로는 소외 D(C의 아들, 1980년생)이 C(1953년생)의 공인인증서 파일 및 비밀번호 일체를 습득하고 있음을 기화로, 위 2013. 6. 24. 인터넷으로 원고 사이트에 접속하여, 대출신청서 양식에 C의 인적사항 및 대출신청금액 등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란에 C 명의 계좌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함으로써 권한 없이 C 명의로 대출을 신청한 것이었다

(이에 앞서 D은 2013. 5. 21.경 아주캐피탈㈜ 등으로부터도 유사한 방식으로 C의 명의를 도용하여 대출금 1,500만 원 등을 편취하였다). 이에 따라 D은 컴퓨터등사용사기, 사문서위조, 동행사 등의 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한편, C는 D의 위조행위로 인한 대출약정 무효 등을 이유로 원고 등을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는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C로부터 540만 원을 상환받았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7호증(일부 호증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들이 위 신용대출 모집업무 과정에서 대출신청인의 자필서명 확인의무를 게을리하거나, 타 금융회사 연계 후순위대출 중개 금지규정 등 별지 위탁계약 각 조항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원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