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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08 2016가단71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8,6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8.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제주지방법원 2006가단29920호 대여금 사건에서 판결로 확정된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청구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