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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231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2.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벌금 100만원을, 2011. 1. 3. 위 법원에서 위 죄 등으로 벌금 300만원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8. 14:58경 충청남도 금산군 복수면 지량리에 있는 대전 중구 예비군 부대 앞 도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면허대장

1. 수사보고서(약식명령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 범행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