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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1.14 2013고단112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6. 4.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09. 6. 12. 그 판결이 확정된 후 2010. 10. 2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3. 25.경 광주 서구 쌍촌동 1243-1 현대자동차 금호대리점에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영업사원인 C에게 “YF소나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2,640만 원을 대출해 달라. 대출해 주면 2011. 4. 20.부터 2016. 3. 20.까지 60개월 동안 매월 20일에 542,910원씩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교도소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돈이 전혀 없었고, 소나타 차량을 성명불상의 대출 중개인을 통해 헐값에 처분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대출금을 받더라도 그 대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량대출금 명목으로 2,640만 원 대출계약을 체결하고 YF 쏘나타 차량을 구입하는 방법으로 위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 구입자금 대출신청서, 자동차구입자금 대출약정서, 자동차등록원부, 입금내역, 청구내역표, 인감증명서 사본, 재직증명서 사본, 통장 사본(급여 내역)

1.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개인별 수용 / 수감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가. 유형 결정 : 사기범죄군 중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나. 특별양형인자 : 없음

다. 권고형의 범위 :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형

2. 선고형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