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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14 2018가합555916

약정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5.부터 다 갚는...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동생이고, 피고는 C의 아들이다.

나. 원고와 C 사이 동업계약의 체결 등 1) 원고와 C는 2011. 5.경부터 화분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D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오다가, 2014. 1. 27. D의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하기 위하여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동업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제2조(동업체의 명칭 및 대표자) 원고와 C가 합자하여 설립한 동업체의 명칭은 ‘D’이라고 하고, 원고와 C를 대표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다. 제4조(투자 및 분배

1. C는 특허(E)의 특허권자로서 그 특허기술을 투자지분으로 한다.

2. 원고는 2억 원을 투자지분으로 한다.

3. 아래에 투자된 지분(대출금)에 대해서는 동업체가 우선 변제함을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의 투자지분은 손익분기점에서 우선 변제한다.

5. 대출금 상황 대출기관 금액 대출은행 조건 비고 중소기업진흥원 8,000만 원 F은행 2년 거치 3년 원금상환 신용 원고 연대보증 기술보증기금 5,000만 원 G은행 2년 거치 3년 원금상환 신용 원고 연대보증 H기관 1억 600만 원 I 2년 거치 3년 원금상환 담보 원고 담보 (이 사건 부동산) 제5조(업무분담)

1. C는 D의 대표직을 맡고, 제품의 개발과 운영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2. 원고는 D의 상무직을 맡고, 동업체의 재정 및 영업에 관한 일을 총괄한다.

3. 동업체 운영의 결정적인 사항은 원고와 C의 합의로 결정한다.

제6조(통장개설)

1. 동업체의 통장개설은 C 명의의 G은행 계좌를 모계좌로 하고, 인감은 본 계약서에 날인한 인감으로 한다.

2. 통장 보관은 원고가 하고, 통장에서 1일 300만 원 이상 인출 시 지출결의서에 의해 원고와 C가 합의하여 인출한다.

(생략) 2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