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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0 2017고정37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라보롱카고 차량의 보유자이다.

자동차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1. 2012. 4. 19.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4. 19. 07:26 경 아 산 C에 있는 D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2. 2012. 11. 2.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2. 11. 2. 09:01 경 울산 북구 양정동 현대자동차 정문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3. 2013. 10. 17.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17. 07:08 경 경주 시래동 내동 치안 센타 앞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4. 2013. 10. 26.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3. 10. 26. 07:14 경 경주시 동방동 동방 초등학교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5. 2014. 2. 5.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2. 5. 08:26 경 울산 북구 산업로( 신천동) 약수마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6. 2014. 6. 2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4. 6. 23. 14:06 경 경주시 산업로( 도지 동) 도지 신호 대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B 차량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등록 원부( 갑) 열람, 의무보험 계약 이력 조회, 무보험 운행차량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2. 2. 22. 법률 제 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 1의 점), 각 구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2015. 1. 6. 법률 제 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판시 범죄사실 순번 제 2 내지 6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