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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5.11.17 2015고단224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5. 08:00경 충남 부여군 홍산면 북촌리에 있는 금남 여객매표소 안에서, 의자에 앉아있는 피해자 C(여, 72세)의 엉덩이 밑으로 갑자기 양손을 집어넣었다.

이에 피해자는 “왜 이러냐.”라고 하면서 피고인을 양손으로 밀면서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다시 앉아있는 피해자의 엉덩이 밑으로 양손을 넣으면서 “따뜻하다”라고 말하고 엉덩이 밑으로 넣은 손을 꼼지락거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C의 법정진술(경찰에서 한 진술 등과 대조해 보면 그 진술 내용이 비교적 일관되고 구체적이다. 게다가 D의 진술 등 다른 증거와도 모순점이 없다. 또한, 피고인과의 관계 등에 비추어 달리 그 진술에 허위가 개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

1. 증인 D의 법정진술(E은 이 법정에서 D가 피고인에게 “사실은 별거 아니라고”라고 말한 사실이 있다고 증언하였으나, 이것만으로는 D의 위 진술에 허위가 개재되었다고 볼 수 없다)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98조, 벌금형 선택

6.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7.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처벌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성폭력처벌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8. 공개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