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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4.26 2018고단5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2.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9.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7. 7. 31.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았다.

피고인은 2018. 3. 3. 21:29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울산시 남구 삼산동에 있는 울산 돼지 국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중구 학성동에 있는 학 성교 북단 위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제 154조 제 2호, 제 43조 [ 각 징 역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이 사건 범행 후 크게 뉘우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생활환경,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하되, 그 집행을 유예하고, 사회봉사를 명하기로 한다.